방송보도
보도자료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시작…“따뜻한 보훈”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영예로운 삶 보장!
- 14일 사망 시 장례서비스 시행…구 근조기·장례편의용품 28종 등
- 올해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완화…보훈예우수당, 월 3만 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