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행정자치과
- 02-820-9639
- 등록일
- 2021-07-22
- 조회수
- 57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긴급자금 필요한 주민 대상 연리 1.5%로 융자 지원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이하 융자…주민생활안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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