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공동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