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보도자료

  • 홈
  • 우리동작
  • 동작홍보관
  • 언론 속 동작
  •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부동산정보과
02-820-9104
등록일
2021-06-01
조회수
102
자료제공일
2021-05-18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1일부터 시행

-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공동 신고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 불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언론팀 / 02-820-141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