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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징수과
02-820-9026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68
자료제공일
2021-01-26

납세는 모든 주민의 기본의무입니다

동작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 지방세 체납발생 1 경과 1천만 이상 체납자 98 대상으로 실시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례 심의와 소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1 최종 공개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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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