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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청사 등 7개소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

도시안전과
02-820-4093
등록일
2020-09-02
조회수
90
자료제공일
2020-08-21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동작구, 구청사 등 7개소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

- 지난 1813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보라매병원 등 7개소에서의 집회·집합행위 금지

- 제한구역에서 집회여는 행위시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대상자 고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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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