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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도시안전과
02-820-9934
등록일
2020-01-06
조회수
104
자료제공일
2019-12-26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작구

동작구,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정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 비용 규정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으로 방연마스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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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