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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제정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17-10-26
조회수
204
자료제공일
2017-10-24
첨부파일

! ! ! 우리 손으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가요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제정

-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반영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안

- 청소년 자치권 확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 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동작구(구청장 이창우)24일 밝혔다.

 

동작구 청소년의회는 올해 3년 차를 맞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정례회, 의정워크숍, 정책제안 플랫폼, 등굣길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조례는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안 제정 논의, 구의회 조례안 전달, 수정 조례안 검토의 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발의했다.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회가 지속성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자치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김민중 의장은 우리 손으로 만든 조례가 가결되니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조례안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활발히 청소년의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작구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하며 의회 기능을 체험하고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은 동작구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회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결정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참면목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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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