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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경제정책과
02-820-9592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221
자료제공일
2017-10-19
첨부파일

동작구,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 11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시급 9,211, 월급 1,925,099원 확정

구 투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500여명 수혜 전망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1011일에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 월급 1,925,099원으로 결정했다19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681(22.3%)이 높고, 올해 동작구 생활임금인 8,197원보다 1,014(12.3%)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구 관계자는 서울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5%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 또한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해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계지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국··구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500여명이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63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직원인 김영란씨(가명, )안정적인 직장에 급여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니 일 하는게 신나고 즐겁다, 연신 감사하다 말을 전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어느새 도입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2015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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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