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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권리 배우고 여름방학 알바 시작해요

경제정책과
02-820-1179
등록일
2017-06-22
조회수
196
자료제공일
2017-06-22
첨부파일

 

청소년 노동권리 배우고 여름방학 알바 시작해요

- 이 달 23일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 400명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 전문 노무사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배워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오는 23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는 권익침해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15 이상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돈벌이 혹은 생계형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보편화와 함께 근로 권익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비단 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폭언이나 폭행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식개선 교육 실시해

이에 동작구는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사전에 알고 지킬 있도록 청소년 대상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4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영등포 고등학교, 7월에는 서울공업고등학교 2 교육이 뒤따른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을 습득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사례별 대처법 등을 알아본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4 보험 가입 ▶시간당 최저임금(6,470) 보장 ▶만 18 미만 휴일·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불이익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 등이다.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종민(17)군은 “이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많은 도움이 같다.”라며 7월에 있을 2 교육을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당연히 누려야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5천명을 목표로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무원, 기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노동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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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