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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

징수과
02-820-9020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88
자료제공일
2017-05-16
첨부파일

동작구,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

- 38세금징수팀, 19일부터 체납자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 실시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 대상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시동을 건 것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이에 구는 해당 체납자 39(체납액 3 6600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한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 노래 연습장, 부동산 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등이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현재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제도를 이용하여 조치를 보류시킬 수 있다.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없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급여·금융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자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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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