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4일부터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 대상 자동차 : 광역급행형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제외)
○ 택시의 경우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 환자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2)
2012. 11. 24일부터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 대상 자동차 : 광역급행형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제외)
○ 택시의 경우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 환자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