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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알림

부동산정보과
820-9168
등록일
2011-09-01
조회수
22732
첨부파일

동작구 고시 제2011 - 54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7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신대방동

395-73

보라매로3길

28

보라매로5가길 7

2011.9.1

주출입구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02-820-9167)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9.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