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대상자 모집기간 연장 알림
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대상자 모집 알림
◎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024. 11. 25. ~ 12. 13.(연장)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결원이 있을 시 기 신청자 중 대기자 순으로 추가 선정
⊙ 대 상 : 소득·연령기준·가구특성 등 서비스 대상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및 연령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하나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해야 함
- 만60세~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특성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우선순위 : 1. 희귀난치병질환자 2. 중증장애인 3. 고령자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2.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 G,M,I 및 R81, E10~15(단, 등록장애인 제출 불필요) |
◎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70명
⊙ 선정방법 : 대상기준 적합자 중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이전 사용이력이 있는 대상자 신청 불가, 희귀질환자에 한해 1회 재판정 가능
◎ 선정통보 : 2024. 12. 28.(개별통보 예정)
2025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대상자 모집 알림
◎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024. 11. 25. ~ 12. 13.(연장)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결원이 있을 시 기 신청자 중 대기자 순으로 추가 선정
⊙ 대 상 : 소득·연령기준·가구특성 등 서비스 대상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및 연령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하나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해야 함
- 만60세~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특성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우선순위 : 1. 희귀난치병질환자 2. 중증장애인 3. 고령자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2.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 G,M,I 및 R81, E10~15(단, 등록장애인 제출 불필요) |
◎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70명
⊙ 선정방법 : 대상기준 적합자 중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이전 사용이력이 있는 대상자 신청 불가, 희귀질환자에 한해 1회 재판정 가능
◎ 선정통보 : 2024. 12. 28.(개별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