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작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수요조사(5차) 안내
우리 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2025년「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사전 수요조사(5차)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 개요
※ 세부 내용은 붙임1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http://www.scsr.co.kr) 참조
1) 사업기간: ‘25. 1. ~ 12.
2)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인증제 지원없이 "내진성능평가만" 받기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포함 (행정안전부 '25년 예산 증액)
3)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4)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 :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90%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 인증수수료 :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90%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나. 문의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11. 7. ~ 11. 18.
2) 신청방법 : 동작구청 도시안전과(☎02-820-9126)로 문의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책자 및 인증제 홍보영상
붙임 2. (참고)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2025년「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사전 수요조사(5차)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 개요
※ 세부 내용은 붙임1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http://www.scsr.co.kr) 참조
1) 사업기간: ‘25. 1. ~ 12.
2)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인증제 지원없이 "내진성능평가만" 받기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포함 (행정안전부 '25년 예산 증액)
3)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4)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 :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90%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 인증수수료 :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90%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나. 문의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11. 7. ~ 11. 18.
2) 신청방법 : 동작구청 도시안전과(☎02-820-9126)로 문의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책자 및 인증제 홍보영상
붙임 2. (참고)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