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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대방동 342-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62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대방동 342-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대방동 342-3

      3. 공사기간 : 착수일~2025.10.20.(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씨엔지건설(주)

      5. 공고일자 : 2024. 9. 23. ~ 9.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753)

      6. 신청업체 : 30개소

      7. 지정기관 : ()한국안전진단기술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