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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재산세과
02-820-9282
등록일
2024-09-26
조회수
259
첨부파일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기간

개별주택: 2024. 9. 26.(목) ~ 10. 25.(금)

공동주택: 2024. 9. 27.(금) ~ 10. 28.(월)

장소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직접제출·우편·팩스 : 구청 재산세과(주택평가팀), 각 동 주민센터

문의

재산세과 : ☎ 820-9281~2

공동주택가격콜센터 : ☎ 1644-2828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