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공공주택)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보상2팀-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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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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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5호(23.06.12.)로 사업계획 승인 및 제2024-389호(24.07.23.)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4,179㎡) | 2023.06. ~ 2026.12.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 재 지 | 비고 | ||
토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
1-1 | 본동 | 258-130 | | |
1-2 | 본동 | 317-1 | | |
1-3 | 노량진동 | 152-3 | 분할예정 |
비고 |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 토지의 세부 내용은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 세목 중 분할 전 지번이 아닌 분할 후 지번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09.25.(수) ~ 2024.10.09.(수)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 ☎ (02)3496-4147, 2017-441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02)820-9195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LH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 출력 가능
4. 보상시기 : 2025년 3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이후 관계 법률 및 사업추진여건 등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4.09.25.)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4.10.09)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1인은 감정평가법인등 1개에 대해서만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과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 02)3496-4147, 2017-4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보상2팀-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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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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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5호(23.06.12.)로 사업계획 승인 및 제2024-389호(24.07.23.)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4,179㎡) | 2023.06. ~ 2026.12.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 재 지 | 비고 | ||
토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
1-1 | 본동 | 258-130 | | |
1-2 | 본동 | 317-1 | | |
1-3 | 노량진동 | 152-3 | 분할예정 |
비고 |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 토지의 세부 내용은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 세목 중 분할 전 지번이 아닌 분할 후 지번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09.25.(수) ~ 2024.10.09.(수)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 ☎ (02)3496-4147, 2017-441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02)820-9195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LH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 출력 가능
4. 보상시기 : 2025년 3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이후 관계 법률 및 사업추진여건 등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4.09.25.)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4.10.09)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1인은 감정평가법인등 1개에 대해서만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과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 02)3496-4147, 2017-4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