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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차 희망저축계좌1 신규 대상자 모집

사회보장과
02-820-9714
등록일
2024-09-13
조회수
304
첨부파일

[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5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