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