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2024-08-19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06-357호 (2006.10.1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08-307호 (2008.09.11.)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16-156호(2016.06.01.) 제2017-185호 (2017.06.01.) 제2017-266호(2017.07.20.) 제2017-407호 (2017.11.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17-98호 (2017.11.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종왕)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면적 : 94,579.20㎡)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4.08.28.(수) ~ 2024.09.12.(목)(10:00~17:00)
보상대상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조합사무실 :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흑석한강푸르지오 상가A동 B202호
☎ : 02-825-7516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정비사업2팀(동작구청, 2층)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관계 법률상 절차로 진행(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보상금산정방법 :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시 절차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 본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협의기간 : 감정평가 후 협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 (30일 이상)
기타사항 :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2-825-7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8. 28.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이 종 왕 (직인생략)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2024-08-19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06-357호 (2006.10.1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08-307호 (2008.09.11.)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16-156호(2016.06.01.) 제2017-185호 (2017.06.01.) 제2017-266호(2017.07.20.) 제2017-407호 (2017.11.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17-98호 (2017.11.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종왕)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면적 : 94,579.20㎡)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4.08.28.(수) ~ 2024.09.12.(목)(10:00~17:00)
보상대상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조합사무실 :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흑석한강푸르지오 상가A동 B202호
☎ : 02-825-7516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정비사업2팀(동작구청, 2층)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관계 법률상 절차로 진행(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보상금산정방법 :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시 절차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 본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협의기간 : 감정평가 후 협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 (30일 이상)
기타사항 :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2-825-7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8. 28.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이 종 왕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