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
동작구 제2024-150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
1.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노량진동 4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lch0409@dojak.go.kr, gmlsend12@dongjak.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16
동작구청장
□ 공고개요(동작구공고 제2024-1507호)
ㅇ 공 고 일 : 2024. 8. 16.
ㅇ 공고기간 : 2024. 8. 17. ~ 8. 30.
ㅇ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fax 02-820-9798)
ㅇ 열람방법 : 일간신문(헤럴드경제, 서울신문), 게시판
- 온라인 열람사이트(서울도시계획포털 및 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 주민의견청취 - 동작구
- 기타문의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734, 9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2024-150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
1.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노량진동 4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lch0409@dojak.go.kr, gmlsend12@dongjak.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16
동작구청장
□ 공고개요(동작구공고 제2024-1507호)
ㅇ 공 고 일 : 2024. 8. 16.
ㅇ 공고기간 : 2024. 8. 17. ~ 8. 30.
ㅇ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fax 02-820-9798)
ㅇ 열람방법 : 일간신문(헤럴드경제, 서울신문), 게시판
- 온라인 열람사이트(서울도시계획포털 및 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 주민의견청취 - 동작구
- 기타문의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734, 9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