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사당동 220-102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사당동 220-102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사당동 220-102
3. 공사기간 : 착수일~2025.2.(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주)동훈종합건설
5. 공고일자 : 2024. 7. 25. ~ 7.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406호)
6. 신청업체 : 26개소
7. 지정기관 : (주)원우구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23)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사당동 220-102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사당동 220-102
3. 공사기간 : 착수일~2025.2.(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주)동훈종합건설
5. 공고일자 : 2024. 7. 25. ~ 7.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406호)
6. 신청업체 : 26개소
7. 지정기관 : (주)원우구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23)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