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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도시정비2과
02-820-9625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1324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23년도 소규모재건축사업성분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11. 1. ~ 2023.11.30. 17:00

신청자격: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지원단지: 서울시 전체 신청 건수 중 10개 단지

신청요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요건:

주택단지(도정법 제2 7)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