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23년도 소규모재건축사업성분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11. 1. ~ 2023.11.30. 17:00
□신청자격: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지원단지: 서울시 전체 신청 건수 중 10개 단지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23년도 소규모재건축사업성분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11. 1. ~ 2023.11.30. 17:00
□신청자격: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지원단지: 서울시 전체 신청 건수 중 10개 단지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