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2023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가. 접수기간 : 2023. 8. 2.(수) ~ 8. 18.(금)
나.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규 모 : 20억원
라. 한 도 : 제조업(공장)·건설업(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마. 조 건 : 연1.5%,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바. 용 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사.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아. 신청접수 : 은행·신용보증재단 사전심의 후 경제정책과 방문접수(820-1367)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023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가. 접수기간 : 2023. 8. 2.(수) ~ 8. 18.(금)
나.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규 모 : 20억원
라. 한 도 : 제조업(공장)·건설업(업체당 2억원 이내),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마. 조 건 : 연1.5%, 5년 범위 내 선택상환(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바. 용 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사.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아. 신청접수 : 은행·신용보증재단 사전심의 후 경제정책과 방문접수(820-1367)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