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첨부파일의 부적합내용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선풍기)을 리콜 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으니, 소비자께서는 첨부파일의 제품을 구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해당제품을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첨부파일의 부적합내용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선풍기)을 리콜 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으니, 소비자께서는 첨부파일의 제품을 구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해당제품을 교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