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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자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820-1694
등록일
2015-09-08
조회수
43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9. 10. ~ 9. 26. (16일간)
. 공고대상 :  (주)세움플래닝 외 1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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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