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이 있어 안내 하오니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우리구 주택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나. 평가기간 : 2014. 7. 1 ~ 2015.06.30
다. 평가주체 :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위원회
라.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마. 시상내용 :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선정 기여자는 장관표창
바.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별관 2층)
사. 제출기한 : 2015. 8. 21 (금)
아.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이 있어 안내 하오니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우리구 주택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나. 평가기간 : 2014. 7. 1 ~ 2015.06.30
다. 평가주체 :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위원회
라.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마. 시상내용 :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선정 기여자는 장관표창
바.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별관 2층)
사. 제출기한 : 2015. 8. 21 (금)
아.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