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개정안 표시시안 안내
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신고한 면적이 66㎡이상인 업소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1차- 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 2차-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백만원, 3차-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1백만원, 4차-영업소 폐쇄명령
붙임 : 1.헤어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2. 피부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3. 네일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끝.
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신고한 면적이 66㎡이상인 업소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1차- 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 2차-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백만원, 3차-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1백만원, 4차-영업소 폐쇄명령
붙임 : 1.헤어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2. 피부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3. 네일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