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저소득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합니다. (일반가구는 접수 진행 중입니다.)
일반가구는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구민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4.(수) ~ 예산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온 라 인) 온라인사이트 신청
(오프라인) 동작구청 환경과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코스퀘어 : ecosq.or.kr)
※ 온라인 사이트는 저소득가구만 접수 가능, (2월 15일 이후로 일반가구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우편번호 06927)
3. 보급물량 : 약 3,000대
4.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단, 구비 300백만원(3,000대) 소진 시 일반가구 지원종료, 저소득층 60만원/대)
5. 지원대상 :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민
(※ 교체된 보일러는 2024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
6.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7.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8. 저소득 대상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4.1.)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합니다. (일반가구는 접수 진행 중입니다.)
일반가구는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구민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4.(수) ~ 예산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온 라 인) 온라인사이트 신청
(오프라인) 동작구청 환경과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코스퀘어 : ecosq.or.kr)
※ 온라인 사이트는 저소득가구만 접수 가능, (2월 15일 이후로 일반가구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우편번호 06927)
3. 보급물량 : 약 3,000대
4.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단, 구비 300백만원(3,000대) 소진 시 일반가구 지원종료, 저소득층 60만원/대)
5. 지원대상 :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민
(※ 교체된 보일러는 2024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
6.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7.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8. 저소득 대상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4.1.)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