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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관한 의견 수렴 공고

부동산정보과
02-820-1495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174

서울시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도로명주소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 하고 해당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