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2.12.19일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서울시·각 자치구(석유판매업 업무 담당부서)
▶ 동작구청 환경과(담당: 정기연 주무관, ☎02-820-1370)
- 운영기간 : '22.12.22.(목) ~ '23.3.31(금)
- 신고대상 :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2022.12.19일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서울시·각 자치구(석유판매업 업무 담당부서)
▶ 동작구청 환경과(담당: 정기연 주무관, ☎02-820-1370)
- 운영기간 : '22.12.22.(목) ~ '23.3.31(금)
- 신고대상 :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