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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 자체점검표] 체육 · 종교 · 문화유통업소 · 파티룸 - 단계적 일상회복

[2021. 12. 6. 0시 시행]

[2021. 12. 13. 일부개정] - 문화유통업소 수기명부 병행 가능(노래, PC방, 영화관, DVD방)

[2021. 12. 18. 0시 시행]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