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출입자 수기명부 서식 변경안내 및 관리 철저 안내
출입자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기출입자 명부 활용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시군구) 및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확인)
- 수기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나. 조치사항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조치 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법 제80조제7호 및 법제83조제2항)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
붙임 : 출입자명부 수기 양식 1부. 끝.
출입자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기출입자 명부 활용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시군구) 및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확인)
- 수기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나. 조치사항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조치 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법 제80조제7호 및 법제83조제2항)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
붙임 : 출입자명부 수기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