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기 간 : 2017. 8. 7.(월) ∼ 9. 29.(금)【54일간】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중점 조사대상
우리구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17. 7. 31. 18:00시 기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2분의1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