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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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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공무원이 참~불친절하네요

윤**
등록일
2024-09-23

고충민원 내용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두달전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매도한 부동산 건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되어서 이것저것 문의하려고 전화했더니 차암~~불친절하셔서 물어보는내내 불편하다가 화만내고 끊게 되는군요. 왜이렇게 불친절하냐고 따지니 같은소릴 반복해서 그렇다면서..당신들이야 똑같은 질문 매번 반복해서 듣겠지만 민원인은 생애 처음 겪는 일이라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건데 그렇게 응대하면 뭐 어디 무서워서 문의는 하겠습니까? 당신들 쓰는 용어야 당신들은 한번 들으면 알겠지만 나는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게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은 세상에..이번 상속껀으로 여러군데 관청들 드나들고 전화하고 그러고 있지만 동작구청 재산세과 처럼 불친절한곳은 처음이군요. 저는 현재는 아니지만 동작구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한, 현재도 동작구에 많은 지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평생 동작구청과는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접수일
2024-09-3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참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심재길
전화번호
02-820-1471
답변일
2024-09-25 11:14:22.0
답변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귀하의 민원을 재산세과로 이송하였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산세과(02-820-1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