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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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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4-09-30
- 조회수
- 5652
- 처리주무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820-9932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사무내용
-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현장확인→대장정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설치신고시: 배수설비설계도
(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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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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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