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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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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193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때에 등록지의 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번호표 제작통지(명령)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재부착,재봉인신청서 1부
2.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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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