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 재교부,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 최근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함)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