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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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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2
조회수
3647
처리주무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6조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
사무내용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처리절차
신청→관련부서협의→현장실사→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도시계획과, 환경과, 건축과
구비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사업계획서(또는 등록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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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