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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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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742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1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사무내용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처리기간
4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심의→결재→등록증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관광사업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5,000원+매 실당 6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