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10-02
- 조회수
- 3403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9668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 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비적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민원사무편람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서
- 심사기준
- 해당 없음
- 처리기간
- 해당 없음
- 처리절차
- 해당 없음
- 경유기관/
협의기관 - 해당 없음
- 구비서류
- 해당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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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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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