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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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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813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43, 9052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무내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2개월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청구서 및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