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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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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3420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877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3조
- 사무내용
-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신청 시, 공동명의를 희망할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완비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우리은행
- 구비서류
-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공동소유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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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자동차 소유권 신규 및 이전 수수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