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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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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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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16/20 Pages ]
목록
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46 대리석 식탁 4인 미만 5000원
45 식탁 6인 이상 4000원
44 식탁 4인 이상 3000원
43 식탁 4인 미만 2000원
42 의자(식당·가정·보조) 1000원
41 (쇼파)응접 셋트 4인용 이상(탁자) 8000원
40 (쇼파)응접 셋트 3인용(탁자) 6000원
39 (쇼파)응접 셋트 2인용(탁자) 4000원
38 (쇼파)응접 셋트 1인용(탁자,스툴) 3000원
37 서랍장 5단 미만 2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75~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