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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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대리석 식탁 | 4인 미만 | 5000원 |
45 | 식탁 | 6인 이상 | 4000원 |
44 | 식탁 | 4인 이상 | 3000원 |
43 | 식탁 | 4인 미만 | 2000원 |
42 | 의자(식당·가정·보조) | 1000원 | |
41 | (쇼파)응접 셋트 | 4인용 이상(탁자) | 8000원 |
40 | (쇼파)응접 셋트 | 3인용(탁자) | 6000원 |
39 | (쇼파)응접 셋트 | 2인용(탁자) | 4000원 |
38 | (쇼파)응접 셋트 | 1인용(탁자,스툴) | 3000원 |
37 | 서랍장 | 5단 미만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