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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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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도시정비2과
김정훈
02-820-9625
자료제공일
2024-06-18
조회수
91
구분
재건축
사업권역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4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내용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4.06.03. ~ 2024.07.03.

  ○ 지원단지 : 15개 단지(예정)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