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4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내용 -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4.06.03. ~ 2024.07.03.
○ 지원단지 : 15개 단지(예정)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