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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도시계획과
이지연
02-820-9666
자료제공일
2023-07-06
조회수
768
구분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역
신대방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6.

동작구청장


1. 열람기간 : 2023. 7. 7. ~ 7. 2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승배기로161, 별관4) / 신대방2동 주민센터(신대방동 723)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