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구역 조합운영 실태 점검결과 관련 사실관계 설명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조합운영 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조합 소명과 심의 절차를 거쳐 향후 처분 결정사항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