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안내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 1종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 18세 미만인자
- 65세 이상인자
- 기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의료급여의 연장승인
- 목 적
- 연중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초과하게 될 경우 사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함
※의료급여상한일수 - (등록 희귀질환 및 등록 중증질환 각질환별 연간365일, 만성고시질환은 각질환별 연간380일, 기타질환은 모두합산하여 연간 400일 )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 자신이 주료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 작성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