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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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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저소득층]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02-820-9705
최종수정일
2024-07-08
조회수
286
첨부파일

극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목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신청시 주택조사 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

선정기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설명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 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