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목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신청시 주택조사 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
선정기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설명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 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