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급여로써 전액지원 받으므로 해당이 안됨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 제17조 | 원내직접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 특수장비총액의 1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자치구 : 시에서 배정한 예탁금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