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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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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저소득층]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02-820-9702
최종수정일
2024-06-23
조회수
203
첨부파일

의료비지원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가족원 중 비장애인은 해당 안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급여로써 전액지원 받으므로 해당이 안됨

지원내용

지원내용
설명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직접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2
의료
급여
기관

17
만성질환자

원내직접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

없음

신청방법 및 처리결과

  •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청구서와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각 2부작성] [1부는 의료급여기관보관 , 1부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자치구 : 시에서 배정한 예탁금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

    건강보험공단 : 각 의료기관 통장으로 의료비 입금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